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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3(2차 실업급여 수급 신청_인터넷형)

실업급여 신청방법123




2차 실업급여 수급신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인터넷형과 출석형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인터넷형 : 구직활동 내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

출석형 : 실업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 인터넷형을 선택하시고 해외에서 전송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형을 선택하였고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형 2,3,4차 실업인정은 실업인정대상기간 내 2회이상

5차 이후는 2주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 하셔야 합니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하기->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기

(※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개인서비스를 이용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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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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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급받을 계좌번화 확인, 구직급여 수습기간중 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

(※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가입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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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업사실 확인

(※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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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취업활동 확인


-2회의 구직활동 내용을 등록한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경우 체크후 활동한 과정을 선택한다. 

-만약 워크넷을 이용했다면 자동으로 구직활동이 인증되며 첨부구비서류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첨부구비서류만 등록하지 않을뿐 신고는 하여야 한다.)

-사람인, 잡코리아등 취업포탈사이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입사지원했다면 취업활동증명서를 파일로 받거나 영수증을 캡쳐해서 첨부구비서류를 등록해 추가로 증명 자료를 업로드 해야한다.


※구직활동 방법에 따른 증명자료

-사람인 등 취업포탈사이트 : 취업활동증명서

-이메일 지원 : 구인광고 + 보낸편지함(수신자 및 보낸날짜)

-워크넷 : 온라인 지원시 증빙불요

-우편 :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팩스 :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 리포트

-면접 : 면접 확인증

-직업훈련수강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이상 수강시 인정)

-취업특강, 집단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으로 검사 후 결과지 출력(수급기간중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 봉사활동 확인증(수급일 90일까지 허용하되, 담당자와 사전상담 및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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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코리아 지원시 취업활동증명서 파일 저장 방법


1.잡코리아 로그인후 지원현황 가기

2.취업활동증명서

3.지원한 회사 체크후 증명서 보기

4.증명서 파일로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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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단계 임시저장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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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업인정내역 확인후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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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 확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민원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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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실업인정 당일 반드시 전송 완료할것 (시작 00:00 ~ 마감 17:00)

2.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당일 또는 14일 이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3.날짜 변경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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