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업급여 수급신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인터넷형과 출석형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인터넷형 : 구직활동 내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
출석형 : 실업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 인터넷형을 선택하시고 해외에서 전송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형을 선택하였고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형 2,3,4차 실업인정은 실업인정대상기간 내 2회이상
5차 이후는 2주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 하셔야 합니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하기->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기
(※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개인서비스를 이용 할수있다.)
2.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지급받을 계좌번화 확인, 구직급여 수습기간중 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
(※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가입 의무는 없다.)
4.실업사실 확인
(※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다.)
6.재취업활동 확인
-2회의 구직활동 내용을 등록한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경우 체크후 활동한 과정을 선택한다.
-만약 워크넷을 이용했다면 자동으로 구직활동이 인증되며 첨부구비서류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첨부구비서류만 등록하지 않을뿐 신고는 하여야 한다.)
-사람인, 잡코리아등 취업포탈사이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입사지원했다면 취업활동증명서를 파일로 받거나 영수증을 캡쳐해서 첨부구비서류를 등록해 추가로 증명 자료를 업로드 해야한다.
※구직활동 방법에 따른 증명자료
-사람인 등 취업포탈사이트 : 취업활동증명서
-이메일 지원 : 구인광고 + 보낸편지함(수신자 및 보낸날짜)
-워크넷 : 온라인 지원시 증빙불요
-우편 :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팩스 :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 리포트
-면접 : 면접 확인증
-직업훈련수강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이상 수강시 인정)
-취업특강, 집단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으로 검사 후 결과지 출력(수급기간중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 봉사활동 확인증(수급일 90일까지 허용하되, 담당자와 사전상담 및 승인 필수)
※ 잡코리아 지원시 취업활동증명서 파일 저장 방법
1.잡코리아 로그인후 지원현황 가기
2.취업활동증명서
3.지원한 회사 체크후 증명서 보기
4.증명서 파일로 저장하기
7. 6단계 임시저장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하기
8.실업인정내역 확인후 전송하기
9.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 확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민원 처리 현황)
※ 주의사항
1.실업인정 당일 반드시 전송 완료할것 (시작 00:00 ~ 마감 17:00)
2.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당일 또는 14일 이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3.날짜 변경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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