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한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 해줄수 있는 담당자가 없었고,
처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라 제가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법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에게 퇴직금 계산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그렇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엔 어떤값을 넣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기본급 + 기타수당
B: 상여금 가산액
C: 연차수당 가산액
예시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좀더 쉽게 계산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입사일: 2016.05.25
퇴사일: 2017.11.30
기본급: 2,240,000원
기타수당: 200,000원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20,000원
※ 웹 계산기 사용전 직접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알아보고 웹계산기 결과와 비교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개월간 받은 임금,상여금,연차수당
기본급: 2,240,000원 * 3 = 6,720,000원
기타수당: 200,000원 * 3 = 600,000원
상여금 가산액: 4,000,000원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320,000원 * (3/12) = 80,000원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6,720,000원+600,000원+1,000,000원+80,000원)/92=91,304원
퇴직금 = 91,304원 * 30일 * 554일/365 = 4,157,474원
1.퇴직금 계산기 불러오기
2.입사일자/퇴직일자 넣고 기간확정 누르기
※ 기간확정을 누르면 재직일수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가 나옵니다.
4.기본급/기타수당/연간상여금/연차수당 넣고 평균임금계산 누르기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4.계산 누르고 퇴직금 확인하기
웹 계산기의 값과 직접 계산했을때의 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퇴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퇴직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수령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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