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게 되면 사업주와 퇴사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퇴사자는 진행해왔던 업무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대체인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되고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회사의 규모와 규정,재정상황 본인의 근무일수,근무태도 등 여러가지가 연관되어 있다보면 까다로워질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잘 잡혀있는 회사라면 난 인수인계 잘하고 나갈테니깐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퇴직금도 주는데로 받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글을 쓰는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체계와 규정이 잘 잡혀있지 않은 이유로 퇴사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 같은경우 5인이상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이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5인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봐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근로기준법만 언급하며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인이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2.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퇴직금을 줘야된다.
4.4대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한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실때 꼭 확인 하셔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또는 주5일격주제가 대부분 이겠지요.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어야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되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있다. 단 해고예고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해고예고의무란 :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계산할때 구하는 방법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사업자의 귀책으로 휴업해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출산전후 휴가는 주어야 한다.
5.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2번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제외를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잔업,특근을 해도 추가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와 기타급여(추가근무수당),연차유급휴가를 회사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기타급여와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근로자 입장에선
좋지만 안줘도 위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실때 기타급여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두상이 아닌 표준근로계약서상에 기타급여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확실히 지급받을수 있는 보험을 둔것이겠지요.
<연차수당 계산법>
예시)통상적인 업무 형태
주5일근무
월급 : 224만원(세전) 대략적인 금액이며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정확한 세전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주의 : 세후가 아닌 세전)
근무시간 : 8시간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1시간)>
연차일 남은갯수 : 15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연차잔여일수
1일 통상임금=(세전월급/월 소정근로시간)*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연간 소정근로시간/12개월 = 2,502/12개월 = 209시간
연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수당 8시간)/7일*365일 = 2,502시간
위 예시에서의 1일 통상임금은 (224만원/209시간)*8시간=85,741원
85,741원*8시간 = 1,286,115원
주5일 40시간 + 1일 무급휴무 + 1일유급휴일로 구성된 근로형태면 209시간
1일 무급휴무 대신 격주 토요일 유급휴일로 구성된 근로형태면 226시간
1일 무급휴무 대신 매주 토요일 유급휴일로 구성된 근로형태면 243시간
간단히 요약하자면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이해 하셔서 정확한 시간을 안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위 근로형태에 맞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셔도 되고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본인의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할때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산잘하셔서 정확한 연차수당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상업장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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