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한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 해줄수 있는 담당자가 없었고, 처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라 제가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법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에게 퇴직금 계산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그렇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엔 어떤값을 넣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기본급 + 기타수당B: 상여금 가산액C: 연차수당 가산액 예시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좀더 쉽게 계산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입사.. 더보기 이전 1 다음